교육부 "'촛불집회 참석 봉사활동 인정'은 허위사실..수사 의뢰"

이호승 기자 2022. 10. 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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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경찰청에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다음 달 5일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집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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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진보단체 주최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출발해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2.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경찰청에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다음 달 5일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집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비정파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방해, 학교의 민원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에 항의성 전화가 쇄도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며 "교육부는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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