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일약품 오너 3세에 벌금 5천만원 구형

이영섭 2022. 10. 25.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2018년 11월 제일약품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한종기업 주식 6천주를 지난 3월까지 보유한 혐의로 제일파마홀딩스와 함께 올 6월 약식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규정 위반 혐의
제일약품 로고 [제일약품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한 대표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도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6일 오후에 열린다.

한 대표는 제일약품 오너가 3세로, 창업주인 고(故)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2018년 11월 제일약품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한종기업 주식 6천주를 지난 3월까지 보유한 혐의로 제일파마홀딩스와 함께 올 6월 약식기소 됐다. 재판부가 정식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2년의 유예기간을 줘 처분토록 한다. 지주회사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등 폐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한 대표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한종기업 주식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던 점, 현재 위법 상태가 해소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