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무단 골재 채취한 업체에 벌금 800만원

최창호 기자 2022. 10.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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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허가구역 이외에서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한 기업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2021년 4월 골재재취 허가를 받은 구역 이외에서 굴삭기를 이용 2402㎥의 골재를 무단 채취한 H기업 대표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허가를 받은 채취구역에서 벗어나 골재를 채취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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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골재채취 허가구역 이외에서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한 기업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2021년 4월 골재재취 허가를 받은 구역 이외에서 굴삭기를 이용 2402㎥의 골재를 무단 채취한 H기업 대표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허가를 받은 채취구역에서 벗어나 골재를 채취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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