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검사소 운영

엄재천 기자 2022. 10.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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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원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정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하반기 출장 검사소'를 운영한다.

출장검사 일정 및 장소는 △24일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25일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 27일 남일면 행정복지센터 △ 28일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 31일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11월 1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11월 7일 분평동 행정복지센터 △11월 8일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11월 9일 서원구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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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등 9개소에서 검사

[청주] 청주시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원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정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하반기 출장 검사소'를 운영한다.

검사 운영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이상 260㏄이하인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와 검사 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해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출장검사 일정 및 장소는 △24일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25일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 27일 남일면 행정복지센터 △ 28일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 31일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11월 1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11월 7일 분평동 행정복지센터 △11월 8일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11월 9일 서원구청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지연 일수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검사 대상자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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