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김성현 기자 2022. 10. 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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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등 4명도 공직선거법상 제3자기부행위 혐의로 송치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월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음식점에서 A씨 등이 유권자 30여명을 불러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교육감이 당시 A씨 등이 마련한 식사 모임을 미리 알고 식당에 들러 유권자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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