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출근 시간대 빈집 노려 현금 훔친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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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대 빈 집만 골라 물건을 훔친 60대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빈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62)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이달까지 광주 동구·서구·남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5차례에 걸쳐 총 41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출근 시간대 비어있는 주택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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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빈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62)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이달까지 광주 동구·서구·남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5차례에 걸쳐 총 41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출근 시간대 비어있는 주택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때마침 절도 행각을 발견한 집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재범 가능이 높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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