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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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11월25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기간이 11월25일까지인 관계로 12월 사용계획량을 미리 사용해 신청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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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량의 50%…ℓ당 185원 지원
11월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11월25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지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지속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30억 5887만원의 예산을 들여 1653만ℓ를 지원한다.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에서 중유, LPG, 부생연료 1호, 부생연료 2호를 추가해 총 7종에 대해 확대 지원한다.
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 부생연료 2호 총 7종의 면세유류 사용량의 50%에 대해 ℓ당 185원을 지원하며 지원범위는 42ℓ부터 1만4600ℓ 범위내에서 5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오는 11월25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기간이 11월25일까지인 관계로 12월 사용계획량을 미리 사용해 신청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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