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 소·돼지 생분뇨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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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돼지 생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돼지 분뇨(생분뇨)는 충북지역 이동만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업체나 농가에서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사육가축 임상관찰, 가축과 분뇨에 대한 구제역 검사, 이동승인서 발급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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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액화 분뇨와 완제품 퇴비 제외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돼지 생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11월1일부터 2023년 2월28일까지다. 소·돼지 분뇨(생분뇨)는 충북지역 이동만 허용된다.
농가에서 퇴비·액화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퇴비는 제외한다.
이동거리가 가깝고, 대전·세종·충남 등 생활권역은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업체나 농가에서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사육가축 임상관찰, 가축과 분뇨에 대한 구제역 검사, 이동승인서 발급 등을 거쳐야 한다.
사육 가축 검사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이면 이동승인을 불허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 접종 명령도 병행한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은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조치"라며 "농가와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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