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견제에 급제동 걸린 韓 원전수출.."美 정부 허가 받아야"

박양수 2022. 10.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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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기업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한국 원전기업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한미 간 또다른 갈등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DC연방지방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미국이 폴란드 원전사업을 수주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에서까지 이기면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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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간 한미 원전수출 경쟁
전기차 이어 또다른 걸림돌 되나
미 기업, 폴란드 체코 사우디 수주 견제
미국 정부도 자국기업 적극 지원
폴란드 "안보 고려해 美 선정 가능성 커"
폴란드의 야체크 사신(왼쪽에서 두번째) 부총리와 안나(맨 오른쪽)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이 2022년 10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니퍼 그랜홈(왼쪽에서 3번째) 미 에너지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폴란드 기후환경부 제공,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원전기업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한국 원전기업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한미 간 또다른 갈등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원전 수출 문제가 한·미 양국 간에 원활하게 정리되지 못할 경우 양국 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DC연방지방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한수원이 개발한 APR1400 및 APR1000 원전에 사용한 기술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다.

미국 연방규정 제10장 제810절은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기업의 기술을 이전받은 외국기업의 재이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기술을 APR1400 및 APR1000에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이 APR1400 및 APR1000 원전 설계를 810절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판정해달라는 것이다. 또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에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의 원전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주장인 셈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자국 기업의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벡텔이 미국기술을 활용해 원전 6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폴란드 기후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과 폴란드가 원전 수주 관련 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그 결과를 장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기후환경부는 지난 23일 워싱턴DC에서 야체크 사신 부총리와 안나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이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원전 건설 제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신 부총리는 회담 뒤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에 있어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이 폴란드 원전사업을 수주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에서까지 이기면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이후 원전 수출이 한미 간 또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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