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선 광주교육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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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정선 교육감과 캠프 관계자 4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월14일 지방선거 전 후보자 신분으로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 등 유권자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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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정다움 기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정선 교육감과 캠프 관계자 4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월14일 지방선거 전 후보자 신분으로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 등 유권자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교육감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고, 캠프 관계자들이 이 불법행위에 공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시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황을 포착, 지난 17일 이 교육감을 소환조사해 수사를 벌여왔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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