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현금털이 60대 송치

이승현 기자 2022. 10.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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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대 비어있는 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서구 3곳, 남구 1곳, 동구 1곳 등 총 5곳의 주택에 침입해 현금 4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근시간대 비어있는 집을 골라 담을 넘은 뒤 창문으로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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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출근 시간대 비어있는 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서구 3곳, 남구 1곳, 동구 1곳 등 총 5곳의 주택에 침입해 현금 4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근시간대 비어있는 집을 골라 담을 넘은 뒤 창문으로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죄 행위는 지난 11일 오전 7시40분쯤 동구 산수동의 한 주택에서 현금을 훔친 뒤 도망가다 거주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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