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행정국장, 하윤수 교육감 선거운동 도운 혐의 검찰 송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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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때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로 부산시교육청 행정국장인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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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때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로 부산시교육청 행정국장인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를 두 달 가까이 앞둔 지난 4월쯤 하윤수 교육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불리한 의혹이 담긴 언론사 기사 링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인 교육공무원과 학원연합회 간부 등에게 전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A씨가 목적성을 갖고 하 교육감의 당선과 김 전 교육감의 낙선을 위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제기된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김 전 교육감 선거캠프는 A씨(당시 부산시립중앙도서관장)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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