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尹정부 첫 단체교섭 요구..생활지도법 마련 등 촉구

양새롬 기자 2022. 10.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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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법안(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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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안 공개..최우선 과제는 교육활동 보호
"총력활동 전개해 실질적 교섭과제 관철해낼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관 전경. / 뉴스1DB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국가 차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5일 교육부에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 75개조 120개항이 담긴 요구안을 공개했다.

교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교총-교육부간 교섭은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최우선 과제로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인 생활지도법 마련이 꼽혔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법안(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각 시·도교육청 별로 보험사에 단체가입해 운영 중인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지역별 차이를 개선하고, 보상 대상·내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학교 노무 문제 해결 방안으로 '1학교 1노무사 배치'도 요청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 과제로 요구했다. 특히 현재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원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교원 확충을 강조했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원인인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와 사실상 20년간 동결된 보직·담임수당 인상을 비롯한 제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밖에 공직선거에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진출이 사실상 차단돼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양산되고 있어 교원들이 정책 입안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유·초·중등 교원 공무담임권 보장'도 요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라며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총력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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