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시절 불법기부 혐의 입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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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한 사회봉사단체를 방문해 기부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하윤수 교육감을 조사해 일부 혐의를 입증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월 부산의 한 사회봉사단체를 찾아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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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한 사회봉사단체를 방문해 기부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하윤수 교육감을 조사해 일부 혐의를 입증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월 부산의 한 사회봉사단체를 찾아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던 중 일부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유권자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 측은 “지지자가 책을 사 전달했고 자신이 기부한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와 지방선거 1년 전부터 ‘포럼 교육의힘’을 꾸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사전 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해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하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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