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P2E 태스크포스 가동..국내 허용 여부보다 일단 연구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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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P2E 게임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 차원의 명확한 정리가 먼저 이뤄져야 게임법 내에서 P2E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P2E라면 일단 거리부터 뒀던 정부가 TF를 가동하며 논의를 시작한 건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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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정부가 P2E 게임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당장 국내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보다는 P2E 자체에 대한 연구와 의견 수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P2E 게임 관련 TF를 가동 중이라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이는 적정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P2E 게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따르면 P2E TF는 지난 9월 출범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 사후관리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논의가 되지 않던 P2E 게임을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셈이다.
P2E TF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한 메타버스 게임 TF와는 별개로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콘텐츠산업과 측은 "P2E 게임의 특성이나 부작용, 해외 사례들을 연구하며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P2E 게임을 국내 허용할지 여부를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는 플레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얻는 게임을 가리킨다. '엑시 인피니티', '미르4' 등이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사행화 방지를 이유로 게임 콘텐츠의 환전을 금지하는 게임산업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시장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P2E 게임들이 국내 론칭을 시도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관리망에 걸려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P2E 요소가 제외되곤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 대한 심의 자체를 내리지 않고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제공되는 게임 역시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아야 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문체부-과기부가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내놓기로 하면서 문제가 해소될 실마리가 잡힌 상황이다.
P2E 게임의 경우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특히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과 국가 관리 체계 등이 선행돼야 P2E 게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 차원의 명확한 정리가 먼저 이뤄져야 게임법 내에서 P2E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P2E라면 일단 거리부터 뒀던 정부가 TF를 가동하며 논의를 시작한 건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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