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실시공 신축건물물 100곳 적발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0. 25.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무등록 업체에 소방시설 공사를 맡겨 부실 시공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물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무등록 업체에 소방시설 공사를 맡겨 부실 시공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물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복합건축물 244곳·공장 134곳·근린생활시설 127곳)을 대상으로 지난 7~9월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00곳(14%)에서 12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들에 대해 형사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을 포함한 조치명령 76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해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 C건물은 신축공사 도급계약 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음으로써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화용수 물탱크가 비워진 상태로 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방화셔터 및 물건적치, 방화문 도어클로져 훼손 또는 미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수신반 임의정지, 비상방송 스위치 정지상태로 방치) 등으로 적발된 신축건축물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 수사/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련기사]☞ 서장훈, 김구라 딸 돌잔치에 축의금 얼마?…"듣도 보도 못한 액수"이상미, 40년째 아픈 母 간호 중…"어머니 돌보느라 결혼 못해"처남 교통사고에 '콧노래' 부른 남편…오은영 "이해하라" 왜?성형 후 헌팅으로 '女 1천명' 만났다는 고민남…서장훈 반응은?'출소' 황하나, 제주서 캠핑카 생활…"박유천과 약혼한 적 없어"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