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대도시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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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민들을 만났다.
장성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aT센터)에서 열린 '전남도 로컬푸드 큰잔치'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달 30일에도 향우 고향방문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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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민들을 만났다.
장성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aT센터)에서 열린 '전남도 로컬푸드 큰잔치'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를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액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제된 세액과 답례품의 가치를 감안하면 10만원 기부에 13만원 혜택을 받는다.
기부된 금액은 △문화·예술·보건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주민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의 목적에 사용한다.
장성군 관계자 "앞으로도 활발한 홍보를 이어가겠으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달 30일에도 향우 고향방문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수도권과 장성지역 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고, 장성군 누리집을 통해서도 알리고 있다. 행정적인 절차도 순항 중이다. 군은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곧 조례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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