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동기' 돈뺏은 뒤 살해하고 불 지른 30대 '무기징역'

김기열 기자 2022. 10. 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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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알게 된 남성의 돈을 빼돌리고 살해한 뒤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의 B씨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이불을 이용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A씨는 돈을 되돌려 줄 것처럼 하다 살해한 후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방안에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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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구치소에서 알게 된 남성의 돈을 빼돌리고 살해한 뒤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의 B씨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이불을 이용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7월 울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중 알게됐으며, 출소 후에도 친한 관계를 가져왔다.

하지만 B씨의 계좌에 200만원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을 안 A씨는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모자란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가로채기 위해 B씨 몰래 계좌에 든 돈 193만원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빼돌렸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A씨는 돈을 되돌려 줄 것처럼 하다 살해한 후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방안에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했다.

A씨는 또 B씨 명의로 154만원의 단기대출을 더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훔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질렀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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