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장례식장 위탁·개방화장실 운영방법, 이제 지자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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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 11개 일괄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설장례식장의 위탁기관 지정 기준이 삭제됐다.
이미 법률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에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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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 11개 일괄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등 11개다 .
개정안의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설장례식장의 위탁기관 지정 기준이 삭제됐다. 이미 법률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에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이 삭제됐다. 역시 법률에서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경우 지자체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를 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행안부 장관에서 해당 지자체장으로 변경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은 지자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일괄 정비한 것으로 행안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은 지자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 11월1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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