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비정규직노조, 당직전담사·환경실무사 촉탁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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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에 대한 촉탁제를 시행하라고 충청북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노조는 고령의 노동자가 많은 이들 직종은 지난 정권에서 용역업체 소속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교육당국은 이 두 직종을 특수운영직종으로 임의 규정해 기존 공무직과의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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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에 대한 촉탁제를 시행하라고 충청북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노조는 고령의 노동자가 많은 이들 직종은 지난 정권에서 용역업체 소속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교육당국은 이 두 직종을 특수운영직종으로 임의 규정해 기존 공무직과의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정기 상여금도 기존 공무직의 30%에 불과하고 근속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구조적 차별에도 이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와 요구가 매우 높다며, 내년에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촉탁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정년 이후 소정의 과정을 거쳐 1년 재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유독 충북교육청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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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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