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대 빈집만 노려 현금 훔친 60대 송치

이영주 2022. 10. 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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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대 빈 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빈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62)씨를 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출근 시간대 비어있는 주택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때마침 절도 행각을 발견한 집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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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 도심서 5차례 걸쳐 41만 원 훔쳐

【광주=뉴시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2019.02.1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출근 시간대 빈 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빈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62)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광주 동구·서구·남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5차례에 걸쳐 총 41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출근 시간대 비어있는 주택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때마침 절도 행각을 발견한 집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재범 가능이 높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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