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붓딸 쇠 파이프로 폭행한 계부..2심도 징역 1년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0. 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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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장애를 앓는 의붓딸을 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25일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세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쇠 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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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진=춘천지방법원 제공
이상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장애를 앓는 의붓딸을 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25일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세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의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뇌전증 장애를 앓던 의붓딸 B 씨(38)와 강원도 홍천의 한 교회 앞에서 사슴에게 먹이를 주러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B 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 등의 이상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B 씨의 허벅지와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평소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A 씨에게 폭행당한 후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쇠 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곧바로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면서 형을 유지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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