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근거 없다'..文 부부 상대 욕설시위자 고소건 불송치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2. 10.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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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욕설시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죄나 간첩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산경찰서는 최모(65)씨가 지난 8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간첩죄,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는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근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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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시위자 최모 씨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민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한 욕설시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죄나 간첩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산경찰서는 최모(65)씨가 지난 8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간첩죄,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는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근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5월부터 양산 평산마을에서 65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한 혐의(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특히 지난 8.15 광복절 저녁에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다음날 비서진에 흉기를 휘둘러 특수협박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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