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내년도 의정비 1.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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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1.4% 인상된다.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차경희)는 지난 24일 2023년도 의정비 심의 2차 회의를 열고 현행 3507만원(월292만원)의 의정비를 1.4% 인상된 3538만원(월295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계, 사회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이내로 적용키로 하고 여론조사 없이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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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1.4% 인상된다.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차경희)는 지난 24일 2023년도 의정비 심의 2차 회의를 열고 현행 3507만원(월292만원)의 의정비를 1.4% 인상된 3538만원(월295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계, 사회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이내로 적용키로 하고 여론조사 없이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1.4% 인상률은 내년에만 적용하고, 2024부터 2026년까지 의정비는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내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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