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추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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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 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지침(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8건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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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 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지침(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광독성은 피부에 적용된 광반응성 물질이 자연광에 노출되며 나타나는 급성 독성반응을, 피부 감작성은 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한 면역계 과민 반응을 뜻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인공 3차원(3D) 인체 피부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이용해 시험 물질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8건 발간했다.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안전성 평가에 설치류 등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만들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했다"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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