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추가 발간

김영신 2022. 10. 25.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 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지침(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8건 발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 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지침(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광독성은 피부에 적용된 광반응성 물질이 자연광에 노출되며 나타나는 급성 독성반응을, 피부 감작성은 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한 면역계 과민 반응을 뜻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인공 3차원(3D) 인체 피부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이용해 시험 물질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8건 발간했다.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안전성 평가에 설치류 등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만들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했다"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