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언했다".. 중증 장애 의붓딸 폭행한 못난 아버지

정성원 기자 2022. 10. 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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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를 앓는 의붓딸이 허언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린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1심 직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9시 30분쯤 강원 홍천군 한 교회 앞에서 쇠파이프로 의붓딸 B(38)씨의 허벅지와 머리 등을 20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느냐.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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