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추행하려 했지?" 남동생 상습 폭행한 친형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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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다고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 범죄를 저지른 5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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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남동생이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다고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 범죄를 저지른 5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강원 횡성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동생인 B씨(4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과거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다고 의심해 손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5월4일에도 A씨는 남동생이 과거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동생을 두차례 더 폭행했고, 5월15일에는 남동생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홍두깨를 집어들어 목 뒤 부위를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수차례 위반했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원주지원)는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데다 이 사건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추가 범행을 2회 저질렀다”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정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언동 등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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