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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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유권자에게 대접한 식사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권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월14일 광주 광산구의 식당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등이 유권자 30여명을 불러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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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캠프 관계자 등 4명이 유권자 30여명에 식사대접
이 교육감도 자리에 들러 사전선거운동 정황 확인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유권자에게 대접한 식사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권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송치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월14일 광주 광산구의 식당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등이 유권자 30여명을 불러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 선거캠프 비공식 관계자인 A씨와 지지자 등 4명은 같은날 이 교육감이 다녀간 식당에서 이들 유권자를 모아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육감은 A씨 등이 마련한 유권자 식사 모임을 미리 알고 식당에 들러 유권자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올해 5월19일부터였다. 경찰은 이 교육감이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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