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11월 한달간 배달전문 음식점 30여곳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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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1월 한달간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중 배달 인기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안주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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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1월 한달간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1인 가구의 증가 및 배달음식의 다양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
특사경은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중 배달 인기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안주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재사용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채명 시 특사경 과장은 “안심 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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