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11월 한달간 배달전문 음식점 30여곳 단속

강남주 기자 2022. 10. 25. 0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1월 한달간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중 배달 인기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안주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1월 한달간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1인 가구의 증가 및 배달음식의 다양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

특사경은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중 배달 인기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안주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재사용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채명 시 특사경 과장은 “안심 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