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대 빈집서 현금 훔친 60대 구속 송치

천정인 2022. 10. 25. 0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근을 위해 집을 비우는 오전 시간대를 골라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이달 11일까지 광주의 허름한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4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지난 11일 빈집으로 알고 담을 넘은 동구 한 주택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훔쳐 나오다 거주자에게 발각돼 꼬리를 잡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침입 절도(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출근을 위해 집을 비우는 오전 시간대를 골라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이달 11일까지 광주의 허름한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4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그는 거주자들이 출근하고 집을 비운 오전 시간대를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의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1일 빈집으로 알고 담을 넘은 동구 한 주택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훔쳐 나오다 거주자에게 발각돼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범죄 위중함과 재발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