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수신기 차단..경기소방, 신축건물 100곳서 불법행위 적발

변근아 2022. 10. 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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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화재경보 수신기를 수시로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물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나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를 한 100곳(14.4%)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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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이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3분기 기획수사에 나섰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야간 화재경보 수신기를 수시로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물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나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를 한 100곳(14.4%)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 특사경은 적발된 사안 중 14건은 입건하고, 3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76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시흥 A아파트와 경기 광주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흥 C건물은 신축공사 도급계약 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어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화용수 물탱크를 빈 상태로 관리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방화셔터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사례 등도 여러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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