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석유제품 불법행위 강력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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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2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는 사천시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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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2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는 사천시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검사대상은 지난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주유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현저히 저렴해 품질이 의심되는 주유소 등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유통 또는 판매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가격표시판과 가격표시내용 적정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방법은 지역경제과 직원이 현장에서 시료 채취 후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에 제출하는데, 채취 유종은 판매 중인 석유제품 중 휘발유, 경유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표시판 및 가격표시내용 등이 부적정한 경우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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