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변호사가 대신 부패행위 신고한다..신고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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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사학연금 임직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인권침해, 직장내 괴롭힘, 갑질, 성폭력 등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이후 신고할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안심변호사 이름으로 부패행위 등을 사학연금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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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사학연금 임직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인권침해, 직장내 괴롭힘, 갑질, 성폭력 등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안심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신고 내용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고할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안심변호사 이름으로 부패행위 등을 사학연금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게 된다. 감사실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뒤 안심변호사에게 통보, 신고자에게 조사 내용을 회신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안심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했다"며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 공단의 청렴 윤리경영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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