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참전용사 귀환용사로 예우..매달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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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와 국군 실종자 8만 2천 명 (1953년 유엔사령부 추정치) 가운데 정전 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입니다.
보훈처는 국군포로 참전용사를 격에 맞게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법 개정, 지원금 지급,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88관광개발이 귀환 국군포로 14명에게 다음 달부터 매달 20만 원을 '귀환용사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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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와 국군 실종자 8만 2천 명 (1953년 유엔사령부 추정치) 가운데 정전 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입니다.
북한은 일관되게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귀환한 인원은 1994년 고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80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14명뿐입니다.
보훈처는 국군포로 참전용사를 격에 맞게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법 개정, 지원금 지급,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88관광개발이 귀환 국군포로 14명에게 다음 달부터 매달 20만 원을 '귀환용사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생의료재단과 연계해 연간 300만 원 상당 한방의료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귀환 국군포로들이 '귀환용사'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 자격으로 안장되는데 개정이 이뤄지면 안장 지원의 격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보훈처는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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