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60만원..술 마시면?

김기범 기자 2022. 10. 25. 09: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지금은 과태료 10만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보다 6배 많은 60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시 과태료도 2배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과태료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는 첫 번째 10만원, 두 번째 20만원, 세 번째 30만원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흡연 외 금지 행위 적발 시 내는 과태료도 오른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를 하거나 출입금지 푯말을 무시하고 샛길로 통행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0만·30만·50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야영장 허용기간은 여름철 성수기인 7월부터 10월 사이이다.

개정안에는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하고,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주민들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유어장이 공원시설에 포함돼 있어 새로 설치하려면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