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긴 도로 운전하다 차량 피해, 지자체도 책임.."1362만원 배상"

최성국 기자 2022. 10. 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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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긴 도로를 주행하다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어도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가 피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재판장 김희석)은 한 보험회사가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서구는 보험회사 측에 1362만원의 구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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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서구청에 "도로관리 소홀..일부 배상" 판결
12명 인력으로 도로 관리 불충분.."배상금 40% 제한"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물에 잠긴 도로를 주행하다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어도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가 피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재판장 김희석)은 한 보험회사가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서구는 보험회사 측에 1362만원의 구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 보험회사 보험인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4시20분쯤 광주 서구 매월동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침수사고를 당했다.

A씨는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침수된 것 알고 있었으나 이 도로에서 주행을 이어갔다.

보험회사는 침수 차량에 대한 보상금으로 A씨에게 3407만원을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도로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으며 서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서구는 당시 12명의 직원이 우·오수시설 825개, 맨홀 1만1897개소, 우수받이 1만8613개소를 관리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 인원만으로 도로의 관리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절기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도로가 침수돼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도 사고 당시 전방의 도로 침수 상황을 알면서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서구의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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