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13개월 영아에 약물 50배 과다 투여..간호사 3명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이를 숨긴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B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C씨는 의료기록지에서 의사 처방내용을 삭제한 혐의, D씨는 약물이 과다 투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이를 숨긴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중 숨진 A양 사건과 관련해 유기치사 등 혐의로 B씨 등 간호사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 A양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 5㎎을 희석한 뒤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그러나 B씨는 이 약물 5㎎을 A양에게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약물의 정맥주사 시 적정량은 0.1㎎이며 영아에게 주사를 놓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뒤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이튿날 숨졌다.
B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C씨는 의료기록지에서 의사 처방내용을 삭제한 혐의, D씨는 약물이 과다 투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공천개입' 띄운 민주…오늘 '대정부 장외 투쟁'
- [겜별사] 컴투스 '프로스트펑크M', 원작 계승한 '혹한의 생존법'
- "언제는 강제하겠다더니"…'천덕꾸러기' 종이빨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암제에 치매약까지"…커지는 반려동물 제약시장
- [오늘의 운세] 11월 2일, 이 별자리는 오늘 활기찬 모습 보이세요!
- [속보] 美 10월 고용, 1.2만명↑…11만명 예상했는데 '허리케인 탓'
- "나이 먹고 무슨 짓"…남산서 치마 입은 여성 따라다니며 음란행위
- 시세 조종 혐의,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 [내일날씨] 토요일, 전국 곳곳 '가을비'…태풍 '콩레이' 영향에 강풍도
- '필라테스 여신' 양정원, 사기 혐의 피소…"노하우 알려준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