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13개월 영아에 약물 50배 과다 투여..간호사 3명 구속영장

유지희 2022. 10.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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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이를 숨긴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B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C씨는 의료기록지에서 의사 처방내용을 삭제한 혐의, D씨는 약물이 과다 투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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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이를 숨긴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중 숨진 A양 사건과 관련해 유기치사 등 혐의로 B씨 등 간호사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난 4월28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 내 사무실에서 '코로나19 감염 13개월 아이 사망'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 A양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 5㎎을 희석한 뒤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그러나 B씨는 이 약물 5㎎을 A양에게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약물의 정맥주사 시 적정량은 0.1㎎이며 영아에게 주사를 놓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뒤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이튿날 숨졌다.

B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C씨는 의료기록지에서 의사 처방내용을 삭제한 혐의, D씨는 약물이 과다 투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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