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빼돌리고 약 먹여 살해..시신까지 불태운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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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알게 된 남성의 돈 200만원을 빼돌리고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강도살인,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B씨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양주를 B씨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불을 이용해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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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구치소에서 알게 된 남성의 돈 200만원을 빼돌리고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강도살인,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B씨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양주를 B씨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불을 이용해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울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된 B씨를 알게 됐으며 출소 후 B씨 계좌에서 193만원을 자신 여자친구 계좌로 빼돌렸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B씨를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휴대전화로 총 16차례에 걸쳐 11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으며 B씨 명의로 154만원 단기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집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훔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여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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