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가 민간인 끌고 가 잠 안재우고 인권침해..진화위, 조사개시 결정

조현기 기자 2022. 10. 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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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 256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A씨가 1960년 간첩으로 남파된 고종사촌 형으로부터 북한 선전상을 듣고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보안사에 검거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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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256건 조사개시 결정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 256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A씨가 1960년 간첩으로 남파된 고종사촌 형으로부터 북한 선전상을 듣고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보안사에 검거된 사건이다. 당시 보안사는 4~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등 A씨의 인권을 침해했으며 A씨는 견디다 못해 간첩혐의를 했다고 말해 형을 선고받았다.

진화위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도 보안사가 민간인을 검거하고 구속했으며 대상자를 포함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필체가 명백히 다른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이번 사건에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화위는 이와 함께 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완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전북 순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총 256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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