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서 패싸움 후 귀가조치 받자 신고자에 보복..경찰, 뒤늦게 구속영장 신청

한윤종 2022. 10. 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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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패싸움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뒤늦게 피의자 5명 중 40대 남성 1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40대)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피의자 4명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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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 안 한 게 부실 대응 아니냐 지적도
MBN 캡처
 
경찰이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패싸움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뒤늦게 피의자 5명 중 40대 남성 1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40대)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B씨(30대) 등 남녀 3명과 시비가 붙어 호프집내 집기류 등을 던져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술병을 들고 B씨를 위협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다 서로 눈이 마주쳐 패싸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이 진정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싸움을 벌인 A씨 등을 지구대로 데려가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뒤인 3일 0시50분쯤 호프집을 다시 찾아 건물 계단에 있던 화분과 보안장치 등을 파손했다.

당시 경찰은 A씨 등 5명 중 1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결국 업주가 보복 피해를 봤으며 이는 부실 대응 논란으로 이어졌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피의자 4명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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