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관계 동의 연령 13세에서 16세로 높인다
일본이 ‘성교 동의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교 동의 연령은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스스로 판단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연령이다. 이 연령을 넘으면 동의 하에 성행위를 맺었으면 상대방은 범죄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성교 동의 연령 미만인 청소년과 성행위 시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범죄 행위로 처벌한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4일 법무성은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제심의회에 이 같은 개정안 시안을 제출했다. 이 신문은 “선진국에서는 성교 동의 연령을 16세 정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 일본의 13세는 너무 낮다는 비판이 컸다”고 보도했다. 개정안 시안에서는 동의 연령을 16세로 높이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16세 미만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 단, 시안에서는 둘 다 16세 미만인 남녀간 성행위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13~15세인 청소년 간 성행위인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5살 이상 나는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또 공소시효는 강제성교죄·준강제성교죄는 10년에서 15년으로,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는 7년에서 12년으로 연장했다. 여기에 18세 미만의 나이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소 시효의 산출 방식을 바꾼다. 공소 시효에다가 피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산한다. 예컨대 16세 때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공소시효는 12년에다 2년을 더한 14년이다. 미성년자가 성 피해를 입었다고 바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할 수 있어도 고소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 실태를 고려한 것이다.
성범죄를 규정하는 ‘강제성’에 대해선 기존의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8개 세부 항목을 예시했다. 강제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피해자가 소리를 내어 거절 의사를 말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성이 성립하는 사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 형법은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하게 곤란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술이나 약을 대량으로 먹이는 등 피해자를 심신 상실 항거 불능으로 만들 경우 준강제 성교죄로 별도로 처벌해 왔다.
문제는 ‘저항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다. 법원에선 필사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성의 시안에서는 강제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포함한 8개 항목을 예시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학대를 받아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싫다’고 말할 상황이 아닌 경우나, 무서워서 ‘싫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 ‘싫다’고 말했지만 폭행을 당하고나선 더는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등도 모두 ‘강제성’에 포함하는 것이다.
아시히신문은 “이번 재검토 논란의 계기는 2019년 3월 전국에서 잇따른 4건의 무죄 판결이었다”고 보도했다. 딸(당시 19세)에 대한 준강제 성교죄로 논란이 된 아버지의 사건이었다. 나고야 지방 법원은 딸의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극도의 공포’를 주는 폭력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내렸다. 죄의 성립에 필요한 ‘저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되긴 했지만, 이후 성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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