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경보기 차단 등 신축건물 소방안전 위반 10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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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무자격 업체에 소방시설 공사를 맡겨 부실 시공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물들이 대거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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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무자격 업체에 소방시설 공사를 맡겨 부실 시공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물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복합건축물 244곳·공장 134곳·근린생활시설 127곳)을 대상으로 지난 7~9월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00곳(14%)에서 12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사항은 형사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을 포함한 조치명령 76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해 적발됐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흥시 C건물은 신축공사 도급계약 당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재하도급을 줘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했다.
이밖에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화용수 물탱크가 비워진 상태로 관리),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방화셔터 물건 적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또는 미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수신반 임의정지, 비상방송 스위치 정지상태로 방치) 등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할 방침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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