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사진관 분실카드 보관함서 카드 70여장 턴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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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진관 분실카드 보관함에서 70여장의 카드를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0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광진구의 무인 사진관 분실물 보관함에 놓인 카드를 수차례 가져 가 물건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져 간 카드의 명의자들을 확인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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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어치 물품 샀다가 마트에서 덜미
경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
"생활비 마련하려고 범행 저질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무인 사진관 분실카드 보관함에서 70여장의 카드를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0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광진구의 무인 사진관 분실물 보관함에 놓인 카드를 수차례 가져 가 물건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카드로 대형마트 등을 다니며 25차례에 걸쳐 약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다.
지난 9월 21일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해 오던 경찰은 지난 19일, 대형마트 보안팀의 신고로 매장에 들어온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져 간 카드의 명의자들을 확인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수사 중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아닌 자가 물건을 가져갔을 때 적용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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