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월~내년 2월 소·돼지 생분뇨 이동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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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돼지 생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소·돼지 생분뇨는 충북도내 이동만 허용된다.
예외적 이동을 위해선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 이동 승인 신청과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분뇨 구제역 검사를 거쳐야 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퍼지는 감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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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제역 확산 방지 위해 충북도내 이동만 허용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돼지 생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소·돼지 생분뇨는 충북도내 이동만 허용된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한다. 이동거리가 가까운 동일 생활권역(대전·세종·충남)은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한 제한적 이동이 가능하다.
예외적 이동을 위해선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 이동 승인 신청과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분뇨 구제역 검사를 거쳐야 한다.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를 밑돌면 이동 승인 불허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가와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퍼지는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월 충북 충주와 경기도 안성을 마지막으로 4년 가까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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