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받아

유순상 2022. 10. 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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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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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8월 21일까지… 3년간 2억 120만원 투입

사업 안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2억 120만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희망자는‘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활력 넘치는 태안군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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