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딸 허언했다며 둔기로 때린 60대 의붓아버지 징역 1년

구본호 2022. 10. 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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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를 앓는 의붓딸이 허언을 했다며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내린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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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중증 장애를 앓는 의붓딸이 허언을 했다며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내린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홍천의 한 교회 앞에서 의붓딸 B(38)씨의 허벅지와 머리 등을 쇠 파이프로 약 20회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내 부모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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