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간첩 조작 사건 등 265개 사건 진실 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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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 265건에 대한 진실 규명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은 1960년 대남간첩으로 남파된 고종형으로부터 북괴선전상을 듣고,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보안사에 검거된 피해자들이 4~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인권침해로 인해 간첩혐의를 인정해 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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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 265건에 대한 진실 규명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은 1960년 대남간첩으로 남파된 고종형으로부터 북괴선전상을 듣고,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보안사에 검거된 피해자들이 4~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인권침해로 인해 간첩혐의를 인정해 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보안사에서 민간인을 검거 및 구속했고, 대상자를 포함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필체가 다름이 외관상 명백히 확인되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신병이 보안사에서 이미 확보돼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즉시로 집행하지 않은 점 등 인권침해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완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도 진실규명 대상 사건에 포함됐습니다.
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피해자 6명이 한국전쟁 중 인민군에 강제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거나 희생된 사건, 전남 완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피해자 4명이 1950년 7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입니다.
관련된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등은 진실화해위원회, 시도청 등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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