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흡연 3번 걸리면 과태료 총 360만원..첫 적발도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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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에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 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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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부터 과태료 상향
인화물 소지·샛길 통행·불법야영·음주도 과태료↑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그 외 무단 야영 등의 금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상승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에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두 번째 적발엔 100만 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과태료가 10만, 20만, 30만 원인 것에 비교하면 무단 흡연 과태료가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또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 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 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 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 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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