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흡연 3번 걸리면 과태료 총 360만원..첫 적발도 60만원

박준희 기자 2022. 10. 25. 0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에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 원으로 오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백운대 풍경. 김동훈 기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부터 과태료 상향

인화물 소지·샛길 통행·불법야영·음주도 과태료↑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그 외 무단 야영 등의 금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상승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에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두 번째 적발엔 100만 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과태료가 10만, 20만, 30만 원인 것에 비교하면 무단 흡연 과태료가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또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 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 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 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 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