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위해 당원 모은 전 공기업 임원 등 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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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당내경선을 돕기 위해 당원을 모집한 지자체 산하기관 임원과 용역업체 대표 등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원 A씨와 용역업체 대표 B씨, 구리시체육회 임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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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방선거 앞두고 특정후보 당내경선 지원 목적으로 지인, 직원들에게 입당원서 받고 권리당원 되는 방법 안내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당내경선을 돕기 위해 당원을 모집한 지자체 산하기관 임원과 용역업체 대표 등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원 A씨와 용역업체 대표 B씨, 구리시체육회 임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권리당원으로 입당을 권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구리시체육회 임원 D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부정을 방지해 국가권력 구성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리도시공사 상근임원이었던 A씨는 2020년 말 공기업 임원으로서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의 경선을 돕기 위해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용역업체 대표인 B씨는 A씨와 공모해 자신의 업체 직원 18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A씨에게 전달하고, 입당원서를 받은 직원들이 권리당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3만원씩을 건네며 월 1000원씩 6회 이상 당비를 이체토록 한 것으로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한편 당시 구리시체육회 임직원이었던 C씨와 D씨는 지인들에게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경선에서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지위 획득 방법을 안내하고 입당원서를 받은 것이 드러나 재판을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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