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과 말다툼 후 홧김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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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수리 문제로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거지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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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주거지 수리 문제로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거지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9시30분께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동생인 B(50·여)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자신의 어머니인 C(80·여)씨와 동생이 거주하는 곳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 붙이려거나, 불 붙인 휴지를 책장에 던지는 등 수차례 불을 놓으려고 했지만 C씨가 불을 끄는 등의 이유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동생이 어머니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는 것에 불만이 있어 B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 A씨는 사건 당일 동생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거지 수리 문제로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범죄는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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